사후환불 신청을 통해, 이용료를 돌려받으세요.
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(정보 주체의 동의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
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| 수집항목 | 수집목적 |
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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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수항목 : 성명, 차량번호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은행명, 계좌번호, 예금주명, 자녀수, 막내자녀 생년월일 - 제출서류 · 경차 : 자동차등록증 · 장애/유공자 : 장애(복지카드)/유공자(국가보훈등록증) 또는 증명서, 장애/유공자 자동차등표지 · 장애인 단체 및 협회 차량 :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표지 · 친환경 차량 : 자동차등록증 · 다자녀 : 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 등) -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국가발급서류만 유효 - 개인정보(주소 전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)는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. |
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사후(감면) 대상 확인 및 감면(환불) 처리 |
|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| 수집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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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(단, 다자녀: 다자녀 승인일 또는 가장 최근 주차이용일 중 늦은 날로부터 2년, 최대 막내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보관 후 파기) |
- 온라인 (https://parking.airport.kr) |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요금 사후(감면)등록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보 주체의 권리, 의무 및 행사 방법은 공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(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: https://www.airport.kr)
가. 이용기관 : 행정안전부
나. 이용목적 : 다자녀감면 대상 여부 확인
다. 수집항목 : 세대주(또는 배우자, 조부모)의 성명, 자녀수, 주민등록번호, 가족관계
라. 처리기준
· 주차요금 감면차량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
· 관련근거 : 전자정부법 제12조(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)
전자정부법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